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회의원 (문단 편집) == 직위 상실 == >'''대한민국헌법 제64조''' >'''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,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.''' >'''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''' >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'''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.''' 국회의원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제명될 수 있다. 이 경우 법원에 제소도 할 수 없다. 이 조항으로 현직 국회의원이 제명당한 사례는 1979년에 발생한 [[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]]이 유일하며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서 제명당한 사례가 없다. 그 외에도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[[당선#s-1.3|당선무효]]가 되거나, [[공직선거법#s-3.7]]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[* 당선무효가 되는 사례는 생각보다 꽤 다양한데 바로 사전선거운동과 선거기간 중 토론회나 유세 중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걸리는 경우가 대표적이다. 이외에도 지역 유권자들에게 돈봉투 등 금품을 살포하는 등의 행위, 심지어 '''선거캠프 회계책임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등 친인척이 회계부정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.''' 사실 한국의 경우 군사독재의 영향으로 선거비리가 만연했었고 민주화 이후에도 대통령과 공공기관이 대놓고 선거에 개입하는 관권선거, 금권선거가 횡행했던만큼 선거법 조항이 다른나라에 비해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편이다. 이 때문에 최근에는 표현의 자유 등의 문제로 일부 조항둘울 폐지 혹운 완화하자는 주장도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의 경우 민주화된 시점에서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고 실제로 [[조승수|후보자가 지역구 아파트단지 반상회의 서명운동에 싸인한번 하고갔다가 사전선거운동으로 고발당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 황당한 사례]]가 있었던 만큼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 폐지되었다.] 본인이 사퇴하는 경우 또는 범죄에 연루되어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경우[* 당선무효나 공직선거법,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죄목이나 죄질의 경중에 따라 5년 혹은 10년간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이 자동으로 제한된다. 이외에도 선거, 정치관련 범죄가 아니더라도 범죄로 인해 금고형 혹은 징역형을 선고받울 경우 복역기간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자동으로 퇴직처리 된다.], 그리고 소속 정당이 [[위헌정당해산제도]]에 따라 [[헌법재판소]]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직위를 상실한다. 사실 위헌정당 해산의 경우, 헌법이나 법률 그 어디에도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직위를 잃는다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2013헌다1 판례를 통해 의원직 상실이 명확해졌다. 헌정 사상 사퇴 / 일정량 이상의 형벌 선고 2가지 이유를 빼고, 국회의원이 직위를 상실한 경우는 단 3번인데, 첫 번째는 "국회의원 자격미달"을 근거로 [[김창룡(군인)|김창룡]] 저격 사건에 연루되었던 [[도진희]] 의원이 직위가 박탈되었고, 두 번째는 강제성을 지닌 "국회의원 제명"으로 '''[[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]]'''사건이 벌어졌다. 3번째가 [[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]]으로, [[이석기]]를 포함한 5명의 [[통합진보당]] 소속 국회의원이 직위를 상실하였다. 참고로 국회의원은 [[탄핵]]의 대상이 아니므로 탄핵으로는 직위를 잃지 않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